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사관제가 전국에서 처음으
로 서울시의회에 도입된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인동)는 27일 상임위를 열고 오는 2월
2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5급 상당의 입법조사관 2명을 두는 것으로 뼈대
로 하는 `시의회 사무처직원 직제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 공동발의로 제출될 입법조사관제는 시의회 사무처 산하에 있는
특별기구로 시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외국 지방자치제도의
사례연구 등을 하게 된다.
입법조사관은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전면 검토한 뒤 개정안
을 마련해 내무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서울시 조례.규칙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