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장애.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등 산재보상급여의 내년도 보
상기준액을 올해보다 8.6% 올린 1만5천1백27원으로 결정했다.

산재보험 최저보상제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하루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최저보상액을 대신 적용, 최소한의 생계보조를 보장키 위한 것이다.

93년의 경우 전체 산재보험수급자 가운데 2.4%인 1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