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 규제대상에서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등 상거래목적의 비차입성보증과 일부 정책자금대출보증만을
제외하고 가능한한 예외를 인정치않을 방침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계열사간의 상호지보규모를 96년3월까지
자기자본의 3백%이내로 축소토록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안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지보규제를 받지않는
예외범위를 가능한한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는 상호지보규제한도가 당초 자기자본의 1백%에서 2백%로
완화된 점을 감안,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하자보수보증등 상거래목적의
비차입성보증과 국산기계구입자금대출 무역어음할인등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일부 정책자금에 대해서만 상호지보규제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관계자는 "기존의 경제력집중억제제도가운데 출자총액제한
공동행위제한등에 대한 예외조항이 많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면서 "상호지보규제의 예외조항은 선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하되 예외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할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시행령에 상호지보규제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30대그룹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내년 4월1일부터 대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상호지보에 대한
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제2금융권여신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내년4월부터 보증잔액을 동결키로했다.

이와함께 동일한 여신에 대해 2개이상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보증하거나
과다보증한 사례가 있을것으로 보고 1~2년내에 기존 채무보증잔액중
과다중복보증분을 해지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재계는 상거래목적의 비차입성보증및 일부 정책자금 대출보증
뿐만아니라 상업어음할인등 채권미회수위험이 적은 보증과 기술개발이나
수출관련 대출자금보증에 대해서도 지보규제의 예외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재계는 또 일부 정책자금대출보증에 대해선 상호지보규제한도와
유예기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