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1부 이종대검사는 11일 일본에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1매를 위조한 뒤 국내에 반입, 사용하려한 파키스탄인 굴 피르샤씨(39.
자동차 부품 조립공)를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르샤씨는 경기도 부천시 중구 도당동 P산업에서 자동
차 부품조립공으로 일하던 지난 9월 20일 일본에 있는 동료 줄 피까르씨
에게 동화은행 부천지점 발행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우송, 위조를
부탁한 뒤 피까르씨가 사진복사를 통해 정교하게 위조한 수표 11매를 다
시 우송받아 이를 사용하려한 혐의다.

지난 90년 11월 입국,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오는 12월 31일까지 출국하
도록 명령을 받은 피르샤씨는 일본에서 똑같은 번호의 자기앞수표 11매가
우송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회사직언의 고발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