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주대교 사고 속보> 부실업체 제재규정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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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거의 사문화
되고 있어 대형부실공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건설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0년 이후 공공시설공사를 부실시
공한 이유로 적발된 업체는 7개사 뿐이고 이들에게 물린 과징금도 모두 1억
4백12만5천원으로 건당 1천4백8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설업법시행령에 따르면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이하의 제재를 하도록 돼있으나 실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은 한 곳도 없으며,과징금도 법정 최고금액보다 훨씬 적게 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되고 있어 대형부실공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건설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0년 이후 공공시설공사를 부실시
공한 이유로 적발된 업체는 7개사 뿐이고 이들에게 물린 과징금도 모두 1억
4백12만5천원으로 건당 1천4백8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설업법시행령에 따르면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이하의 제재를 하도록 돼있으나 실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은 한 곳도 없으며,과징금도 법정 최고금액보다 훨씬 적게 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