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전자기기 시계등 15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상품을 보복관세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음주 공식화될 이목록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되며 이기간중
합의가 이뤄지지않으면 12월말부터 3억달러상당의 보복관세를
적용받게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상품에 대해 연3억~4억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대외무역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국제관행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그러나 회담을 계속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도 미.중무역마찰을 해소하기위해
2주일내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대표들이 만나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저작권을 위반함으로써 컴퓨터 소프트웨어분야에서
미국이 연간 약3억~4억달러의 손실을,비디오및 오디오기기분야에서
약1억1천8백만달러의 손실을 입고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을 종합무역법 특별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었다.
한편 올상반기중 대중무역적자도 45억달러를 웃돌아 미.중무역마찰이
심화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