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실무소위는 24일오전 시내 P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에 관한 절충을 계속한다.
소위는 특히 선거운동조항의 개정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인데 사전선거
운동의 정의및 금지기간설정 <>합동연설회의 폐지와 개인연설회의 부활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읍.면.동마다
1회씩 갖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인 반면 민주당은 합동연설회를 존치시키면서
<>투표구당 3회씩의 개인연설회 <>읍.면.동마다 1회의 정당연설회를
추가할것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가 사전선거운동의 한계와 금지기간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있어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의 합의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기간을 국회의원 임기만료 6개월전으로
규정토록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