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교통사고및 사업재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일용노동
임금을 종전의 정부노임단가에서 현실적인 시중노임단가로 바꾸기로
판결했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액을 종전보다 30% 더 받을 수 있게됐고
보험업계는 그만큼 재정부담을 안게됐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고임의 경제현실을 반영,개인의 예상소득을
높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1일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인
이강준씨(대구시남구이천동227의5)가 가해자인 박기호씨(경북청도군청도읍
송음리43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용노동임금을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존할
필요는없고 객관.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며 종전의 정부노임단가 고수관행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용노동임금으로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던
지금까지의 법원관행상 시중노임단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관
조사대상및 방법등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사고당시 거주지인 대구의 성인남자
일용노동임금은 정부노임단가가 1만1천50원,건설협회조사 시중노임단가는
1만7천5백10원으로 6천4백60원이나 차이가 난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중앙국제법률사무소 최승욱변호사는 "최근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5만원선인데 정부노임단가는 1만5천원선이어서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며 "사고피해자들이 공공조사기관의 임금자료로
낼 경우 종전보다 30%의 추가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