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이사회, 봉명그룹소속 이사3명 사표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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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은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의
296 한국엔지니어클럽에서 제2백23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4월
성균관대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던 이동영봉명그룹
명예회장등 봉명그룹소속 법인이사 3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15명의 이사중 백남억이사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인이사회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다음주 중에 교육부에 통보하기로 하는
한편 그동안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재단에 대한 학생들의 근거없는
비난에 대해 학교측의 공식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법인이사회는 또 이명예회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공석으로 남게된
법인이사 장에 백남억이사를 임시로 선임하고 결원된 이사진 선임 문제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모든 이사들이 퇴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사정원 과반수 이상의 결원이 생길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선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당국의 설득에 따라 일단 봉명그룹 관계자들의
사표만을 수리키로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이사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토록 돼 있다.
296 한국엔지니어클럽에서 제2백23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4월
성균관대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던 이동영봉명그룹
명예회장등 봉명그룹소속 법인이사 3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15명의 이사중 백남억이사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인이사회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다음주 중에 교육부에 통보하기로 하는
한편 그동안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재단에 대한 학생들의 근거없는
비난에 대해 학교측의 공식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법인이사회는 또 이명예회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공석으로 남게된
법인이사 장에 백남억이사를 임시로 선임하고 결원된 이사진 선임 문제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모든 이사들이 퇴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사정원 과반수 이상의 결원이 생길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선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당국의 설득에 따라 일단 봉명그룹 관계자들의
사표만을 수리키로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이사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