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직원 노동조합(위원장 석용주.32) 소속 직원들은 학교측과
노사합의로 책정된 올해 임금이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의 개입으로 인상폭이
삭감되는가 하면 이미 지급된 임금 인상분중 일부를 환수당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노조에 따르면 학교측은 지난 3월 노사협의를 통해 올해 임금을
15.6% 인상키로 하고 3월분 급여부터 합의된 인상률을 적용해 5월까지
지급해왔다.
학교측은 그러나 지난 6월 예산심의권을 가진 교수협의회(의장
강용태.토목공학)가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임금인상폭의 삭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률을 14.2%로 삭감시키는 한편 이미 지급된
3,4,5월분 임금에서 차액 월 1.4%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
환수했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학칙에 근거를 둔 단체가 아니라
지난 87,88 년 학내분규의 결과로 구성된 소위 `삼자협의회''의 약정서에
따라 예산심의권을 인정받고 있을 뿐"이라며 "사용자인 학교측과 노조가
합의한 임금을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의 예산심의를 이유로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부산지방노동청에 임금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조합원총회를
통해 조합원 4백14명의 임금중 인상률 삭감으로 환수된 1천9백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내기로 결의했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임금인상합의는 정식조인된 것이 아니라
구두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정식예산이 아닌 가예산을 편성해
인상분을 지급하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인상폭이 수정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