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합병원,의원,보건소의 방사선 치료실을 설계한 건축사 대부분이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방사선 차폐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채
방사선이 누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원자력법과 의료법등 현행법에 의료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방사선 차폐 시설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어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전남대 부척량교수(건축공학과)가 최근 방사선 치료실을
갖춘 병원들을 설계했던 건축사 1백86명을 대상으로 병원 방사선 치료실의
설계과정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방사선 차폐 시설및 방사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 11일
밝혀졌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7%인 1백80명이 자신이 설계한
방사선 치료실의 방사선 누출 가능성여부를 묻는 물음에 `방사선이
누출되고 있다''고 대답 했으며 이중 28% (52명)는 `상당한 양의 방사선이
누출되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자신이 설계한 방사선실의 안전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불안하다''고
대답한 건축사가 절반이 넘는 54% (1백명)에 이르는 반면 `안전하다''고
응답한 건축사는 겨우 11%인 20명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기존의 방사선실의 안전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인 1백10명이 `불안하다''고 대답했으며 `안전하다''고 응답한 건축사는
불과 11명(6%) 이었다.
방사선실의 설계와 관련, ` 방사선과 관련된 제반법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 32명(17%)은 `거의 모른다''고 답했으며 66%인 1백23명이
설계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협의를 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응답자의 78%인 1백45명이 ` 방사선실 설계시 이용할 만한 참고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말했으며 82% (1백52명)는 `방사선실에 대한
건축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와 관련, 부교수는 "방사선실의 차폐설계는 방사선
의료기기의 종류와 방사선실의 조건에 따라 소정의 두께와 재료의 조합이
제대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차폐벽 재료로 목재나 경량
칸막이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부교수는 또 " X선 검사가 의료 행위의 기본이 되고있는 현실에서 X선
안전관리를 소홀히 취급, 국민 전체가 직접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사선실의 차폐에 관한 연구.개발 <>방사선 의료기기에
따른 차폐 구조의 표준화 및 시설기준의 제정<> 의료 방사선의 방호에관한
법률의 제정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