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1일 낮 외무.통일분야와 문공분야에 대한 당정
협의를 잇달아 열고 해외이주법개정안과 종합유선방송법안의 처리문제
등 정기국회대책 을 논의했다.
이상옥외무장관과 정재문의원등 당소속 국회 외무.통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외무.통일당정회의에서는 해외이주자에
대한 적격심사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이주법개정안과 국제교류재단의 설 립근거를 마련키 위한
국제교류재단법안을 심의, 정부 원안대로 확정, 이번 정기국 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확정한 해외이주법개정안은 또 현재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이주희망자를 모집하려 할경우 외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승인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연 평균 일정규모이상의 해외이주자를 알선
송출토록하고 있는 의무규정도 삭제, 해외 이주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교류재단법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각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국제교류재단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 최창윤공보처장관과 이민섭위원장등 당소속 국회 문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문공분야 당정회의에서는 각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계류중인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정부원안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