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모집인이 고객에게 제시한 안내장등 모든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게된다.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보험이더라도 보험사가 진단없이 1회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계약은 일단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재해등급 판정기준일은 종전 재해발생90일에서 1백80일로 두배로
연장되고 보험계약이 끝난때라도 계약기간중의 재해와 인과관계를 갖는
장해는 보험혜택을 받게됐다.
재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또 종래 10인이상이던 단체보험 할인을 5인까지 적용키로하는등
보험사 표준사업방법서도 개정,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약관및 사업방법서 개정에서 보험회사의 재량권을
대폭축소하고 미납 보험료 자동대출제도를 신설하는등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했다.
각항목별 주요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사불명시의 사망판정=종래 피보험자가 생사불명시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거나 보험사가 호적정리등에 근거해 사망으로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호적정리등은 시간이 오래걸려 보험금지급이
늦어지는등의 폐단이 있어 국가기관,예를들어 해난사고의 경우
해양경찰대의 사망인정만으로 보험금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재해판정기준일=종전 재해발생 90일만에 재해상태를 판정하던 것을
1백80일로 늦추었다. 복합적인 장해는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손해보험등과 기준을 통일했다.
<>미납보험료 자동대출제=계약자의 부주의나 일시적자금 부족으로 보험료를
내지못할 경우 보험사에 신청하면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보험사가
대납해주도록 제도를 신설.
<>계약이 끝난뒤의 재해사고=종래 계약이 끝났을 때는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일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재해가 보험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발생한 다른재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될경우 똑같은 기준에의해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계약의 철회=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수 있지만 종래
개인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계약철회를 5인이상 단체에까지 확대했다.
<>진단계약의 효력발생=종래 건강진단을 조건으로한 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과 관계없이 진단을 끝냈을때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나 이번에
보험사가 1회보험료를 받으면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보험안내장의 효력=모집인의 안내장과 상품의내용이 다를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쪽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는것은 같고 다만 종래 모집인이
고의로 안내장을 사용했을 경우로 한정하던것을 일체의 안내장에 대해
보험사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단체계약 완화=현행 10인이상요건을 근로기준법상의 단체요건인 5인으로
축소해 그만큼 단체가입범위를 확대했다.
<>무효계약의 보험회사책임=회사관계인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됐을경우 종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배상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던것을
사망외 장해 입원보험금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