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1일부터 인상 적용된다.
주택용은 월간1백kwh초과상용단계부터 누진세로 전기료가 올라가고
산업용과 업무용은 하계요금이 인상된다.
31일 동자부에 따르면 산업용 업무용은 기본요금부과제도의 개선으로
최대전력기준이 직전3개월에서 연간으로 바뀌어 한번만 전력을 많이 사용해도
연간 기본요금이 반영되며 최대전력을 낮추면 연간 요금경감혜택을
받을수있다.
하계휴가 조정요금제는 7월15일부터 8월31일사이에 계약전력이 5백
kwh이상인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전년도 파크의 50%이상을 3일이
상 감축하면 kwh당 4백원의 기본요금할인혜택을 준다.
전력수습조정요금제는 7, 8월의 2개월간 계약전력 5천kwh이상의 수용가
가 20%이사아을 줄이거나 5백kwh이상을 조종하면서 kwh당 4백원의
계약료와 kwh당 6백50원의 조종실시료를 할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