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를 당한 사람1백명당 3.1명이 보험사의 보상에 만족하지
못해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또 배상판결금액은 보험사의 배상금액보다 2천만원(1백30%)이나
높은 평균 3천4백14만원에 이르고 있다.
31일 보험개발원이 최근 수년동안 자동차사고와 이와관련 소송제기
건수를 조사한바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보험사고
건수(인원수기준)는 모두 17만3천9백3건이었으나 이중 3.1%인 5천3백
5건이 보험사의 배상에 만족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보험사고 소송제기율은 지난 86년만해도 1.8%에 불과했으나
87년에 2.1%로 높아졌고 88년 2.4$, 89년 2.5%에서 지난해에는 3%대로
크게 높아졌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에 의한 배상을 받은 금액역시 매년
급중추세를 보여 86년에는 소송건당 평균 판결급액이 1천8백93만원
이던 것이 지난89년에는 2천8백71만원으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3천
4백14만원으로 전년대비 18.9%나 다시 높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소송에 의한 배상금액 3천4백14만원은 같은기간
보험사의 보험사의 평균 배상금액 1천4백79만원대비 1백30.8%나 크게
높은 것으로 판결금액과 보험사배상금액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86년의 경우 판결금액은 보험사배상에 대한 비율은 1.8대1이
었으나 지난해에는 2.3대1로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