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액면가가 최고 10억원에 이르는 고액 사채권이 발행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무부의 회사채발행
개선방안에 발맞춰 "통일규격 유가증권취급규정"을 개정, 현재 1만원권,
10만원권, 1백만원권, 5백만원권, 1천만원권 등 5종으로 제한된
사채권종을 다양화해 5천만원권, 1억권및 10억원권의 사채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는 이같은 규정개정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대로 조폐공사에
사채권을 발주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키로 했다.
한편 증관위는 고액권이 발행되는 경우 현재의 사채 고액권화 추세에
따라 1억원권이상의 고액사채권의 소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며 이에따라
연간 3억원이상의 경비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