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전용면적 40.8평초과 대형주택소유자는 공공기관이 개별
일반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신청대상에서도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4일 이미 입법예고한 대형주택소유자의 아파트청약
1순위배제조치에 이어 단독주택용지 공급에도 이를 적용해야한다고 보고
택지개발및 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현행 택지개발및 공급규칙은 현지철거민과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고 유주택자는 제 4순위로 하고있어 대형주택 소유자를 제외시킬
경우 제 5순위로 하거나 아예 분양신청자격을 주지않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