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수산부문 예산규모가 국회통과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사실상 1천억원 가량이 증액됨으로써 농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지
정리,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 농업기술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및
구조개선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농림수산 예산 정부안보다 1천억 늘어나 ***
정부는 당초 내년도 농림수산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9.5% 늘어난
2조1천1백2억원으로 책정,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1천억원이 증액되고 4백77억원이 삭감돼 순증규모는 5백23억원이나
삭감된 4백77억원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대책이 함께
마련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천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분야별 증액내역을 보면 농어촌발전기금 3백억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1백37억원, 경지정리 1백72억원, 농축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30억원,
중규모 용수개발 70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에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구조개선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삭감된 4백77억원의 내역은 농조장기채 1백억원, 부채대책비
2백37억원, 국고채무 부담전환 1백40억원 등이나 농조장기채 1백억원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으며 부채대책비 2백37억원은 올해
부채대책비 가운데 불용액으로 충당할 수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 국고채무 부담전환 1백40억원은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하고 오는 92년에 예산을 확보해 지출하는 것이어서
사업추진에는 전혀 장애가 없다.
농림수산부문 전체 예산 2조1천6백25억원중 농림수산부 예산은
1조8천2백16억원, 농촌진흥청은 6백38억원, 산림청은 9백10억원, 수산청은
1천8백6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