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이 자난 88년 10월 만료돼 자동폐기됐으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미국측에서 협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여 멀지않아 재체결될 전망이다.
*** 미국, 저작권등 지적소유권 보호장치 요구 ***
14일 과기처에 따르면 미국측이 협정안에 새로 넣기를 요구한 사항은
저작권등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군사특허비밀보호협정(PAS)의
체결, 새로운 형태의 발명이나 지적소유권보호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비롯해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했고 PSA도 양국간 협의를 끝냈다.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항은 새로운 형태의 발명이나 지적소유권이 발생할때
이를 보호할 법규가 있는 나라에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이다.
미국은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생겨나는 새발명이나 지적소유권에
대해 우리나라측에 관련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자국의 제도를 따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교섭의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어 한미과기협력협정의 재체결
은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근모과기처장관은 미국에 머물며 국무부과학기술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