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 매매거래후 일정 의무기한(2개월)
안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와 함께 체형을 가하고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중소도시의 녹지지역까지 확대 지정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 거래후 2월내 등기안하면 벌금-체형 병과 ***
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투기지역에 감사원, 내무부, 건설부, 검찰,
국세청등의 합동단속반을 투입, 농지매매증명및 토지거래허가필증등의
부당발급사레와 위장매입자를 색출해 위반공무원을 징계 또는 파면하고
투기행위자를 체벌위주로 처벌키로 하는 한편 토지신탁제도의 도입등을
통해 주택및 건물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하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토지거래 허가지역 중소도시 녹지로 확대 ***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등기제도가 미등기전매, 가등기, 명의
신탁등의 편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및 위장소유를 가능케하고 토지거래
허가제, 임야및 농지의 매매증명제등 각종 투기억제시책의 실효성을 크게
제약해온 것으로 판단, 현행 부동산등기 신청주의를 등기의무주의로 변경
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체형을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을 개정, 부동산의 매매거래후 2개월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거래를
실명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마다 등록세(거래액의 3%)의
1배에 해당하는 벌금부과와 함께 체형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 임야매매증명 1인 600평이상으로 대폭 강화 ***
정부는 또 이달말까지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개최,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
을 중소도시의 녹지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허가기준가격을 오는 9월1일부터는
공시지가로, 9월이전에는 표준지가격에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한 가격으로
적용토록 했으며 이달중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1일이후 9월이전에
발생한 재산증여에 대해 오는 9월1일 공시될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 증여세
를 중과하기로 했다.
임야매매증명제 적용대상도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 1ha(3,000평)
이상에서 1인이 매입할 경우 600평이상, 2인이상의 공동매매일 경우 평수
제한없이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각종 투기억제제도가 시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선공무원
과 투기꾼의 결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로 이달
부터 오는 6월말까지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 치안본부등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20개 합동단속반(1개반 5명정도)을 투기지역의 시청및 군청에 투입,
농지매매증명및 토지거래허가필증등의 부당발급사례와 위장매입자를 집중
조사해 투기행위자는 탈세추징과 체형위주의 처벌을 하고 관련공무원은
파면등 인사조치키로 했다.
*** 정부, 토지신탁제 도입 과대지등 적극 개발 ***
또 토지거래허가때 거래계약금액과 이용목적등을 심사토록 돼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감사원, 내무부,
건설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 운용상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위반
공무원을 징계 또는 파면키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규제조치와 함께
공급확대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토지신탁제도를 새로 도입해 나대지나
저밀도상태로 방치된 토지를 적극 개발, 상가/사무실등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대료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대용 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을 현행 동당
100평이하및 3층이하에서 150평이하및 4층이하로 확대하고 건물분 재산세
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률과
건폐율, 상업지역내의 일조권, 공단주변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오는
92년까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올해 건설물량을 40만호에서
45만호로 늘리며 이를 위한 택지 1,400만평을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 2조원
등 주택자금 5조2,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전세자금과 주택구입및 건설자금을 각각 1,500억원 증액 공급
하고 호당 주택자금융자액(현행 2,200만원)을 크게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단주변지역
3만평방미터미만의 준보전임지와 경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
하고 공단주변 자연녹지를 사원용연립주택 건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