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합섬섬유공업 유무상증자결의 (90.1.22)
<< 유상증자결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우선주식 1,869,0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할인율을 30%로 하여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으로 함.
단, 100원미만은 절상함.
3. 신주배정기준일 : 1990. 4. 1.
4. 신주배정방법 : 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
주식은 1990. 4. 1. 00:00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160007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우리사주조합 실권주식수 및 전환사채권자의 전환
청구권행사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배정비율이 변경됨.
5. 신주의 발행조건
가. 우선주식의 의결원은 없음
나. 우선주식의 우선기한은 무기한임.
다.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며 다만,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라. 차후 유무상증자시 우선주식에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배정함.
6. 청약일
가. 구주주 : 1990. 4. 30 - 5. 1
나. 우리사주조합 : 1990. 4. 9
7. 납입일 : 1990. 5. 3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기간개시 전일까지로 함.
9. 기타 : 상기내용은 관계기관의 유상증자계획시 조정및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 무상증자결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우선주식 2,803,364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0원
3. 신주배정기준일 : 1990. 4. 1
4. 신주의 배정방법 : 1990. 4. 1 00:00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1주당 0.3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전환사채권자의 전환청구행사에 따라 배정비율이
변경될수 있음.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상장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
하여 현금지급함.
5. 신주의 재원 : 재평가적립금
6. 배당기산일 : 1990. 4. 1
7. 신주의 발행조건 : 우선주식의 발행조건은 위 유상증자 우선주식과
동일함.
8. 이사회결의일 : 1990. 1. 22
<> 평화산업 유상증자결의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우선주식 300,0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할인율을 30%로 하여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으로 함.
단, 100원미만은 절상함.
3. 신주배정기준일 : 1990. 3. 30
4. 신주의 배정방법 : 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
주식은 1990. 3. 30 17:00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우리사주조합 실권주식수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배정비율이 변경될수 있으며, 단수주 및 실권주는
추후 별도이사회결의에 의거 처리함.
5. 신주의 발행조건
가.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음.
나. 우선주식의 우선기간은 무기한임.
다.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며 다만,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라. 차후 유무상증자시 우선주식에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배정함.
6. 청약일
가. 구주주 : 1990. 5. 3 - 5. 4
나. 우리사주조합 : 1990. 4. 3 - 4. 4
7. 납입일 : 1990. 5. 8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나.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징이로부터 청약기간개시 전일까지로 함.
9. 기 타 : 상기내용은 관계기관의 유상증자계획서 조정및 유가증권시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10. 이사회결의일 : 1990. 1. 20
<> 동일고무벨트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