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 주재로 22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보고회의"를 통해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이 마침내 확정 발표됨으로써
지난 2개월여에 걸친 수립작업이 일단락됐다.
*** 관계부처와 업계의 다양한 주문강도 높게 제시 실무자 고충 커 ***
경제운용계획의 작성을 주도해운 경제기획원 관리들은 이날의 청와대
회의에서 이 계획이 확정되자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번 작업과정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힘들었다고 실토.
경제운용계획의 수립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이지만 경제여건에 따라
준비과정이 천차만별인데다 올해의 경우 경제상황이 예측 불허인데다
관계부처와 업계의 다양한 주문이 강도높게 제시돼 실무자들의 고충이
컸다는 것.
이무렵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청와대를 방문, 노태우대통령에게
향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보고하고 노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와 경제기획원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실무작업이 본격화.
<>...조순부총리는 실무자들에게 내년 경제운용계획 수립을 지시하면서
친필로 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고.
조부총리는 이 지침에서 지난 30년동안 우리 경제가 외국기술의 도입,
저임금, 강력한 권위주의체제를 바탕으로 "압축성장"을 이룩할수 있었으나
현재의 경제상황은 이들 3가지 여건이 모두 바뀌어 기술정체, 고임금, 갈등
표출, 무질서등으로 대전환을 맞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내경제가 일본과
같은 선진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남미형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
그러나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경험을 겪었음을 들여 결코 미래의
국가운명이 어둡지 않으며 지난날의 손쉬운 성장에 대한 향수가 있을수
있으나 이럴때 일수록 길게 생각 하고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는 것.
*** 근로자주택건설에 주력 기업들도 토지 내놓아야 ***
그는 체력이 약화됐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일시적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뒤 일본과 같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사분규의 해결이 관건임을 지적하고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선별적 지원조치를 지시.
특히 근로자들의 자제를 요구하는 대신 그들의 주택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근로자주택 건설에 주력하고 기업들도 솔선해서
토지를 내놓고 근로자주택 건설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
*** 경제위기 대처방안 견해 크게 엇갈려 ***
<>...이러한 조부총리의 지침을 받은 경제기획원 실무자들은 노사안정,
임금인상자제, 기업의 자구노력강화, 생산및 투자부문에 대한 선별지원등을
기본골격으로 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시안을 마련.
12월들어 시안을 만든 경제기획원측은 지난 5일 조부총리의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서울시내 팔레스호텔에서 경제장관 회담을 갖고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시도.
경제장관들은 또 토요일이었던 지난 9일 상/하오에 걸쳐 6시간 회의를
열고 열띤 토론을 벌임으로써 경제운용계획 수립의 최대 고비를 맞기도.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장관들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이에대한 대처방안에는 견해가 크게 엇갈린 것.
특히 경기회복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둘러싸고 금리 2%포인트
추가인하, 환율 5% 인상을 주장하는 한승수 상공장관과 이에 반대하는
조부총리및 이규성 재무부장관간에 고성에 가까운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
***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위기관리위원회 설치 ***
결국 일반적 경기부양책이 실효를 거둘수 없고 경제체질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경제기획원및 재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앞으로 경제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논쟁이 재연될 소지는 남겨 놓고 있다.
이때 정부는 노사관계및 임금안정과 관련, 정부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3급이상 고급공무원의 내년도 봉급동결조치를
취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위기관리위원회(나중에 경제난국
극복위원회로 개칭됨)를 설치하기로 결정.
경제장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그 후에도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선별적 부양조치를 놓고 계속 줄다리기를 벌이는등 산고를
거듭.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을 지난 13일 장소를
정부제1종합청사로 옮겨 마지막 검토작업을 벌였는데 관계부처간에 끝까지
의견차이를 보인 부분은 20일까지도 조정을 거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