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운영/외무/국방위를 제외한 법사/행정/내무/재무등
13개 상임위별로 중앙및 지방의 소관부처와 기관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6일째 계속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서울고검/서울지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서경원
의원과 문익환목사및 임수경양등의 밀입북사건등 공안사건 수사시
고문자행설의 진상을 비롯, 검찰의 피의사실 사전공표, 변호인 접견제한문제,
시국사건 구속자에 대한 인권 유린문제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외무위는 25일 부터 시작되는 재외공관 감사를 위해 이날 하오 미주반을
현지로 파견했으며 24일에는 동구반이 출국한다.
*** 공안사건 수사과정서 고문 자행 ***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등에 대한 감사에서 "공안사건 수사에서 잠안재우는
<불침고문>, 물안주는 <물고문>, 약물투여고문, 각목폭행등 고문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있다" 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검찰의 인권유린행위를
따졌다.
평민당의 박상천 의원은 " 서경원의원은 7월 22일부터 김대중 총재사건을
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접견금지취소결정을 받아 지난 8월 10일 접견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제지시킨 이유를 밝히라" 고 요구했다.
*** 야당의원 입건/구속 탄압아닌가 ***
민주당의 김광일 의원은 "문목사, 서의원, 김대중총재, 박재규의원,
이교성의원등 야당인사들의 구속 입건이 계속되고 피의사실이 무차별적으로
공표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따졌으며 장석화의원은 "박재규의원을 고소한
전대월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이규형씨에 대해 검찰이 소를 취하토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 <> 검찰의 정치적 독립
<> 안기부등 구금장소에 대한 감찰 <> 5공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범위축소
<> 검찰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재무위의 김영구 (민정) 최봉구 (평민) 김운용 (민주) 김운원 (공화)
의원등은 수출입은행 감사에서 미해운사 유에스라인의 파산에 따라
수출입 은행이 95년까지 대우조선에 대해 총 1,509억원의 수출보험금을
지급하게 됐으며 특히 수출입은행의 보상 재원 부족으로 정부예산에서 778
억원을 보전해야 주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무책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이 일부 특정재벌의 사금고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시정책을
추궁했다.
주택은행 감사에서 민주당의 김덕용의원과 김정수 의원은 주택은행이
무주택자의 전세금대출을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뒤 금년
상반기중 실제 대출실적은 67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최근
급격한 전세금상승을 고려할때 구두선의 시책이라고 비판했고 민정당의
이덕호의원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대량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