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안기부는 20일 상오중으로 임양을
구속키로 했다.
안기부는 임양에게 일단 국가보안법상의 잠입, 탈출과 이적단체 찬양,
고무/동조/회합등의 혐의외에 국가보안법 제7조3항의 이적단체가입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안기부는 또는 구속수사과정에서 북한측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밀입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령수수목적 잠입/탈출혐의를 추가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