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10일 수도권의 공장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입지에서의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업입지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안"을 제정키로 하고 9월초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기존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지방
공업개발법, 산업기지개발법등을 모두 통폐합하여 신법에 흡수키로 했다.
*** 전국 공업배치 계획 수립 ***
이 법안은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국가공업단지를
시/도에서 지방공업단지를, 시/군에서 농공단지를 각각 조성하고 공업용지의
수요와 공급이 원만하게 균형을 이루어 나갈수 있도록 공업배치계획을 수립
토록 했다.
*** 미등록공장도 양성화 추진 ***
법안은 공장설립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군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등에 대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등의 심사를 일괄처리하는 한편 <>이 허가만 받으면 입지에
관련된 10개 법률, 20개절차는 자동적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보도록 했다.
법안은 또 지난 79년1월1일 공업배치법 시행이후 이 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해온 미등록장에 대해 관계기관이 실태조사를 한뒤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적법한 등록을 받아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공업용지에 관련된 부분도
신법에 흡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