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도심지에서 ‘키스방’이 성업중인 가운데 대낮 초등학교 앞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까지 버젖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낮 도심 한 복판에서 남성과 여성이 키스를 하는 밀실인 일명 ‘키스방’이 무차별 확산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지만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당국은 단속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에 우후죽순격으로 ‘키스방’이 확산되자 대전여민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경찰과 행정당국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러한 업소들이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면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여성의 몸이 성적 오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여민회는 또 “경찰과 행정당국은 ‘키스방’의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실태를 주시하고 업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면서 성매매업소임이 의심되는 자유 업종 확산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에는 최근들어 ‘키스방’이 홈페이지를 개설, 광고 영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대학 캠퍼스안에 까지 ‘키스방’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모집전단지를 붙이고 학비나 생활비가 필요한 여대생들을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구 둔산동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앞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까지 ‘키스방’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키스방’은 초창기에는 주로 간판도 없이 은밀하게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업주가 위치를 알려주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둔산동 등 대전시내 중심지와 버스터미널 부근을 비롯 큰 길가에 버젖이 입간판을 설치해 놓고 호객행위에 나서고 있는 등 갈수록 대담해 지고 있다.

‘키스방’은 ‘대딸방’과 같은 여대생 안마에 이은 신종 업소로 이름 그대로 여성 매니저가 키스를 서비스하는 곳이다.

일본에서 유래한 ‘키스방’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는 하지 않지만 여성 매니저들이 실제 애인처럼 상대 남성을 편안하게 리드하고 간단한 스킨십이 가능한 곳으로 교복, 제복과 같은 복장착용으로 애무서비스를 제공하는 페티쉬 성향의 업소 가운데 하나다.

러닝 타임은 35분에 4만원, 60분 타임은 7만원으로 30분씩 나눠서 매니저 교체가 가능하며 가슴은 완전탈의가 아닌 노출된 맨살과 터치는 가능하고 오랄 요구 및 여성 매니저의 속옷을 강제 탈의시 환불없이 서비스가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스방에 가봤다는 직장인 A씨(30)는 “키스방은 유사성행위가 아니라 단속에 걸릴 염려도 없고 가격도 4만원으로 저렴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며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젊은 여성과 대화도 나누고 키스도 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곳의 장점으로 ‘연애하는 듯한 설레는 기분’을 꼽았다. “여성의 리드에 맞춰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 분위기가 고조되면 자연스레 키스로 이어지는 과정이 실제 애인과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 들어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며 최근 키스방에서 인기가 좋은 키스는 ‘프랜치 키스’, ‘풍차키스’, ‘사탕키스, ‘공기키스’ 등이며 특히 상대의 입안에 공기를 넣어 부풀려서 자신의 체내로 옮겨 온다는 ‘공기키스’ ”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달콤함 뒤에는 반드시 댓가가 뒤따라 오는 법. ‘키스방’의 가장 큰 문제는 ‘성병 확산’이다. 키스의 경우 타액이 오고 가는 만큼 위험성이 매우 크다.
매독도 입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키스하면 혈액을 통해 전염된다. 매독에 걸리면 10~180일 후에 궤양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후 2~30년간의 잠복기를 거친다. 때문에 자신이 매독에 감염된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매독 잠복기 여성의 경우 신생아에게 매독을 물려주거나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다. 잠복기가 끝나면 피부, 뼈, 심장 등에 혹이 생긴다. 이쯤 되면 실명, 하반신 마비와 함께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A형 간염은 입 안에 상처가 없어도 전염된다.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침만으로도 바이러스가 옮겨진다. 감염 후 약 4주의 잠복기가 지나면 식욕부진, 구토, 소화불량, 설사, 피로감, 발열, 두통 등이 나타난다.

이처럼 건강에 치명적인 ‘키스방’이 도심 한가운데서 성업중임에도 불구, 경찰은 단속과 제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키스는 유사성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적발한 사례도 없다“며 ”실제 성행위 현장을 잡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