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검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적극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강력한 방증"이라며 증거 채택을 요청해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4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선 개별 현안을 특정하거나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승계작업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이를 증거로 요청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뇌물'을 준 것이란 논리구조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공정성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면서 "공소사실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삼성바이오 사건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의 권한과 관련한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가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 일환으로 삼성은 지난 9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준법감시위는 이달 말까지 삼성 계열사 협약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영상=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