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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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절세 매력을 갖춘 금융상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를 2주 가량 앞두고 세액·소득공제 혜택이 돋보이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세테크(세금+제태크) 상품이 다시 인기를 끄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세테크군 상품이 장기 운용 상품인 만큼 수수료와 자금활용 계획 등을 잘 고려해 가입·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손꼽히는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적립한 금액 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그 이상의 연봉자면 13.2%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지난해로 판매가 종료된 상태다.

연금저축보험은 의무 납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긴 편이나 연금저축신탁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매년 적립액의 최고 4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납입 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5~15% 수준으로 제하고 적립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하게 기재돼 있는 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펀드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 의무 납입기간이 별도로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이 크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IRP는 단독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IRP 계좌에서 다양한 예·적금, 펀드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최근에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자가 은퇴 준비자금 마련 등 특정 목표시점(타킥데이트)을 설정한 펀드에 투자하면, 자산운용사가 기간별로 알아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과세 대상인 소득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연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이라면 올 8월부터 판매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최대 3.3% 금리를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이자 소득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임은순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압구정PB센터 팀장은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장기 투자자금일수록 펀드 등 투자형 상품을 선택하는 전략을 권한다"며 "연금 상품의 경우 과거에는 리밸런싱을 제때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품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한결 편리해 졌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