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사진=한경DB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사진=한경DB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스태프 시간외 수당 1억2000여 만원을 체불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올해 국내에서 열린 영화제 스태프 근로계약 292건을 분석하고, 청년유니온이 영화제 스태프를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전화·대면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149명이 약 1억2400만 원의 시간외 수당을 체불 당했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4일 개막해 열흘간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했던 스태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영화제에 이의를 제기하자 '23년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요구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며 '네가 사인했으니 그대로 일하거나 아니면 그만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칼같이 지급하면 우리의 자유로운 직장 문화가 무너진다'는 어이없는 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우리 직원들은 좀 더 자율적인 문화로 창의롭게 일하고 싶다고 동의해서 시간 외 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2∼3개월 일하는 단기 스태프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조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이 의원은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예산 타령을 하거나 자유로운 조직문화 같은 변명을 즉각 멈추고, 즉각 스태프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관행처럼 해왔던 공짜 야근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내 영화제 스태프들은 4.4개월 단위로 3개 영화제를 전전하고 고용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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