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대부업체 연대보증 '폐지'
내년부터 대부업권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한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양수·도 할 수 없다.

법인대출은 연대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은행(2008년)부터 제2금융권(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2016년 7월 대형 대부업자 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된 후 33개 대부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 동참했다.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곳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8313억원으로 2016년(1조440억원)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이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연내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