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대부업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 그동안 대부업이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업계 전체가 손해를 봐 명칭 변경이 절실하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뒤 대부업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서민 금융회사”라며 “그럼에도 대부업법에서 불법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함에 따라 합법적인 대부업체도 불법 고금리와 추심을 일삼는 존재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대부업 이용자 중 약 20%가 합법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대부업이란 이름이 바뀌려면 무엇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바뀌어야 한다. 협회는 이번 공모전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