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등기임원' 진에어, 항공면허 유지…국토부 "취소 않기로"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안전과 보안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말부터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벌였으나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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