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본관. / 사진=한경 DB
연세대 본관. / 사진=한경 DB
교육부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68개 대학을 선정해 총 553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고교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대학들은 지원금을 입학사정관 인건비, 전형 연구·운영비로 써 영향력이 크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대(20억6600만원) 경희대(16억6300만원) 고려대(15억6200만원) 등 주요대학이 대부분 사업에 선정된 반면 연세대는 탈락한 것이다. 연세대가 2016~2017학년도 입시의 대학별고사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세대는 주요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2020학년도 정시 선발비율 확대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계획을 내놓는 등 교육부 요구를 발 빠르게 수용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계획뿐 아니라 2019~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까지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때문에 대학가는 당시 연세대의 이례적 행보를 교육부에 대한 일종의 ‘만회용 제스처’로 봤다. 하지만 끝내 고배를 든 셈이다. 대조적으로 서울대는 2020학년도 입시에 정시 확대, 수능 최저기준 폐지의 교육부 핵심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 않았으나 사업에 선정됐다.
<표>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 출처=교육부 제공
<표>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 출처=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사업 지원대학은 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년 지원대학 실적평가 결과와 부정·비리 제재 등을 고려해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정상화법 2년 연속 위반에 따른 올해 모집정원 35명 감축 제재가 연세대의 결정적 ‘감점 요인’이었다는 얘기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전반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와 ‘공정성 제고’ 지표 배점을 각각 11점과 12점에서 20점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부모 직업 기재 금지 및 기재시 불이익 조치 마련’ 필수 지표 설정, 연령 및 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 해소,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이 해당됐다.

교육부는 대학 규모, 채용 사정관 수 등을 감안해 학교별 사업비를 확정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이 지난 뒤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가린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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