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설 연휴 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 산업현장을 방문해보니 일부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설 연휴 전까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을 조성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근로자 수 30명 이내 △근로자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등으로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장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5조원을 서민경제에 직접 투입한다”며 “이 지원책이 최저임금 부담을 충분히 상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