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KAI가 국가를 상대로 수리온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AI가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산입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행위는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와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KAI에 지급을 거절한 금액 등 총 373억689만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KAI가 전체 사업 리스크를 감수한 만큼 다른 업체의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를 원가 계산서에 포함해 관리비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이 기존 KAI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뒤엎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기존 KAI에 대한 감사원 지적들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AI 관계자는 “수리온 기술 개발을 KAI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3곳이 나눠 맡은 데 비해 양산은 KAI가 단독으로 총괄하면서 생긴 회계적인 오해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