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의 큰 틀인 ‘인권기본법’ 제정 절차에 돌입했다. 인권 분야의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모법(母法)으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비슷한 입법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19일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계획안에는 인권기본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만들지 등의 내용과 추진 로드맵 등이 담겼다. 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정부가 직접 인권을 챙겨야 하는 책임이 강조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행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적용 체계 구축 △지자체의 인권보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자체 조례나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인권정책이 인권기본법으로 법제화될 경우 국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가 구상하는 형태의 인권기본법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만 인권체계 시스템을 규정하는 형태의 인권기본법을 만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