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피해금액 290억원으로 늘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1)의 피해자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1일 개인투자자 200여명을 상대로 250여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 했다.

이 씨에게 당한 총 피해자 수는 230여명, 피해금액은 29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과장 사실로 사기를 친 혐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피해금액 290억원으로 늘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통해 17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무허가 금융기관을 만들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만기에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240억원을 유치한 혐의다.

이씨 재판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며 사기죄는 최고 징역 10년,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주식매매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각각 징역 5년까지 처해 질 수 있다.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피해금액 290억원으로 늘어
이희진씨는 2011년부터 증권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2015년부터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특히 자신의 SNS에 수십억원대의 고가 외제차와 고급 시계, 현금다발, 수영장이 갖춰진 월세 5000만원의 집 등을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해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