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세 번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관철할 경우 전기요금이 최고 4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세 번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관철할 경우 전기요금이 최고 4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시행하면 앞으로 전기요금이 36~40%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은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 정부에 당장 전기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께부터 원전과 석탄발전소 발전용량이 줄어든다”며 “전력예비율이 낮아지면 전력시장 거래가격은 연료비 인상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력예비율이 낮아지면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소까지 가동해야 돼 전력거래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윤상직 "탈원전 땐 전기료 최대 40% 오른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온실가스를 2021년 배출 전망보다도 상당 수준 감축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21기가와트(GW) 원전을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5700만t의 추가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원전을 위해 LNG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LNG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와트시(㎾h)당 549g이다. 석탄(991g)보다는 적지만 원전(10g)보다는 55배 가까이 많다.

윤 의원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 위해 발전 분야에 할당할 수 있는 최대 배출량은 2억1200만t”이라며 “2013년에 2억2600만t으로 이미 기준을 넘었는데 원전을 없애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탄소세 부과 등 국제 제재와 기업의 해외 탈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의무감축 비율을 지키려면 전력 수요 증가율을 1.6% 내로 낮추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반면 석탄 및 LNG발전 가동률은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은 가동률을 88.8%에서 58.3%로, LNG발전은 50%에서 18%로 떨어뜨려야 의무감축 비율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탈원전이 2011년 9월15일 발생한 블랙아웃(대정전)과 비슷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9·15 블랙아웃은 노무현 정부가 수요증가율을 과소 예측해 발전소 건설을 등한시한 게 주원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건설 기간이 원전은 10년, 석탄발전은 7년, LNG발전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 부족 시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소 5~7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시행하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