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 2년  / 사진=최혁 기자
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 2년 / 사진=최혁 기자
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여자친구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으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이를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했기 때문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A(25)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이언은 보름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당시 아이언은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내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허벅지를 그어 자해한 뒤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