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부추긴 친박 단체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친박단체연합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정광용 대변인(박사모 중앙회장)과 집회 사회자였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과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탄핵 반대 집회가 벌어지던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는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에 밧줄을 매 흔들거나 유리창을 깼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세 명이 사망했고 다른 참가자 30여 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쳤다.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돌격하라”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 나오라”고 선동하던 지도부는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갔다.

정 대변인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대표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한 세 명의 유가족으로부터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참가자를 선동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