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떨어지더라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관련 공약 중 첫 번째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가 집값이 내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하더라도 주택만 포기하면 된다. 나머지 빚은 금융회사가 떠안는다. 단 이 상품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담보 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입 가격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