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70억원 추가기부 후 회수' 뇌물공여 혐의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롯데그룹의 뇌물 혐의 수사에 막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오후 2시부터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사장은 앞서 이달 2일에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정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며 이때 삼성그룹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추가 뇌물 의혹 수사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우 추가 기부가 일부 이뤄진 만큼 범죄 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치지 않고 실행(기수)된 것으로 보고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롯데의 70억원 추가 기부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이 넘어온 이후 열심히 조사했다"며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나온 부분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팩트가 구체화하고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