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43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월 최대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5일 발표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설정된 금액이다.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 번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 소득을 얻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여기는 하한선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따져 상한액과 하한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434만원 이상인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은 월 최대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는 모두 똑같이 1만35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434만~448만원 구간에 있는 가입자는 소득액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 산출된다.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올해 6월까지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월 434만원)을 적용받아 39만600원(434만원×0.09)의 보험료를 낸다.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매월 납부할 보험료가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500원 늘어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