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범계 (한경 DB)
국회의원 박범계 (한경 DB)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던 끝에 정회로까지 이어졌다.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특별법)과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공직선거법)을 놓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돌한 것이다.

두 사람은 27일에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한 데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두 의원의 고성 공방은 공직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는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다가올 대선에 참여가 가능하다"며 "종합편성 채널에 선거방송을 허락하는 것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부분(공직선거법)은 중요한 사안이라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계류시키던지 소위를 가던 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는 사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박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각자 발언을 하기 시작 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발언권 없이 말하지 말라"며 제지했지만 두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계속했다.

박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반말을 섞어 지적하자 김 의원은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사과하라. 다시 한 번 얘기하라.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김 의원을 성토하며 응수해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에 권 위원장은 오전 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