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부당영업 중점 조사
금감원은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우대금리를 제시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부도난 회사 등의 도산기업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데 소극적인 금융회사도 중점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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