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한도는 늘어나되, 금리는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구좌당 가입한도는 월 12만원(일반 기준)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금리(일반 기준)는 만기 3년의 경우 연 1.5%에서 연 0.9%로, 만기 5년은 연 2.5%에서 연 1.5%로 깎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