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모바일로 외국인 신원을 즉각 확인해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20일부터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운용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외국인 체류정보와 수배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