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세점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수수료가 최대 20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면세점 수수료율은 ‘매출 대비 0.05%’에서 ‘매출 규모별 0.1~1.0%’로 올린다. 매출 2000억원 이하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화한다. 그동안 면세점 사업자가 올린 매출에 비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를 유지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