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두 달 가까이 철도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다. 169명을 파면·해임하고 1만명이 넘는 직원이 징계를 받았던 ‘2009년 징계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도파업은 23일 현재 58일째로 매일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코레일은 24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 등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직원 226명의 징계 수위와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징계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지난 10일 징계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노조와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했다.
58일째 최장파업, 철도노조 '2009년 징계대란' 재연되나
철도노조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 확대를 유보·철회하라고 주장하며 지난 9월27일 파업에 돌입했다. 23일 현재 파업 참가자는 7270명으로 출근 대상 조합원(1만8372명)의 39.6%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액 799억원 가운데 1차로 40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성과연봉제를 유보하면 다른 직원들의 임금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번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철도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2009년 이후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강경 대처하고 있다. 2009년 구조조정 반대 파업 당시 코레일은 주동자 199명을 형사고소하고 파면 20명, 해임 149명 등 총 1만1588명을 징계했다.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해고자는 38명(파면 17·해임 21)으로 줄었지만 관련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2013년 파업 때도 코레일은 주동자 202명을 형사고소했고 4명이 구속됐다.

징계위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징계위원 5~6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들은 사건 정황과 대상자의 소명 등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고 중징계는 정직과 해임, 강등, 파면 등이다.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의 조정을 통해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귀가 이뤄진다.

징계위 개최와 맞물려 파업 철회 가능성도 조심스레 전망된다. 철도노조는 23일 지부별 총회를 열어 전날 야당 원내대표들이 공동 제안한 파업철회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철도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을 접으면 노조의 요구사항인 성과연봉제 재검토를 국회 차원에서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한 코레일의 이사회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시행이 38일가량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