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시술을 받을 때는 시술실에서 의사가 시술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JMO피부과(대표원장 고우석)는 가을을 맞아 제모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을 위해 ‘시술 전 의사확인’ 캠페인을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 상 모든 레이저 시술을 의사가 해야 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많은 시술을 하기 위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병원이 많다. 불법 제모시술 부작용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

시술 받는 소비자 인식도 높지 않은 편이다. JMO피부과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더니 ‘레이저 제모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37%에 달했다.

병원은 레이저 제모 시술은 가을에 시작해야 한다는 캠페인도 함께 한다. 한번 받은 제모가 영구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팔 반바지를 많이 입는 여름보다는 겨울을 앞둔 가을이 낫다는 이유에서다.

고우석 JMO피부과 원장은 “의료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많다”며 “레이저 제모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일반인 인식 개선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